2026년도 비급여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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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-06-10 10:14 조회 44 댓글 0본문
★ 필독: 2026년도 비급여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 안내 ★
- 대상기관: 전체의료기관
- 제출기간 : 2026년 4월 13일(월) ~ 6월 12일(금)
- 보고내용 : 2026년 3월 진료분에 대한 비급여 진료내역 및 가격공개항목 포함
- 미제출시 과태료 : 1차 위반 – 100만원 / 2차 위반 – 150만원 / 3차 위반 – 200만원
O 2026년 치과분야 비급여보고는 일부 신규 보고대상이 추가되고 공단표준코드가 변경된 것 외에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.
O 추가된 신규 보고대상으로는 보철물 장착 전 Post core, 증식치료, 치료재료 중 NOVOSIS, ORTHOMTA 3, ONE-FIL PUTTY 등등이 있고, 공단표준코드는 수술 후 처치, 치주 조직의 처치에서의 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‘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치과의사전용 공지사항 896번’ 및 ‘경기도치과의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166번’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O 2026년 4월 13일(월)부터 비급여 보고 및 공개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(medicare.nhis.or.kr)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.
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보고항목 및 제출 문의)
-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> 0번 > 7번
-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033-736-2040
(공개항목 관련 문의)
-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관리부 033-739-1988,1997
- 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위원회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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