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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의무자교육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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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25-12-12 17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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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치과의사회에서 회원분들이 연말까지 해야하는 교육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.


★ 「신고의무자교육」이란 매년 보건소에 신고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서 '아동학대, 긴급복지, 장애인학대'를 말합니다.


-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

1. 대상자 : 의료인 및 근로자

2. 교육횟수 및 방법

 ㆍ 연 1회

 ㆍ 자체교육 시: 자체교육 후 증빙서류(교육일시, 장소, 확인서명, 사진 등)를 3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.

 ㆍ 사이버 교육 시: 경기도 지식캠퍼스에서 수강(이수증 발급 가능, https://www.gseek.kr/)

3. 처벌내용(과태료): 150~300만원


-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

1. 대상자 : 의료인 및 근로자

2. 교육횟수 및 방법

 ㆍ 연 1회

 ㆍ 자체교육 후 증빙서류(교육일시, 장소, 확인서명, 사진 등)를 3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.

3. 처벌내용(과태료): 150~300만원


-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

1. 대상자 : 의료인 및 근로자

2. 교육횟수 및 방법

 ㆍ 연 1회

 ㆍ 자체교육 후 증빙서류(교육일시, 장소, 확인서명, 사진 등)를 3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.

3. 처벌내용(과태료):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


★ 성희롱 예방 교육

1. 대상자 : 사업주 및 근로자

2. 교육횟수 및 방법

 ㆍ 연 1회

 ㆍ 자체교육 후 증빙서류(교육일시, 장소, 확인서명, 사진 등)를 3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.

 ㆍ 10인 미만인 경우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(性)으로 구성된 경우 자료 공람 

 ㆍ 10인 이상인 경우 자료를 통해 자체 교육 실시 후 확인서명 작성 보관

3. 처벌내용(과태료): 최대 500만원


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
1. 대상자 : 사업주 및 근로자

2. 교육횟수 및 방법

 ㆍ 연 1회

 ㆍ 자체교육 후 증빙서류(교육일시, 장소, 확인서명, 사진 등)를 3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.

 ㆍ50인 미만인 경우 교육자료 배포 게시 등 간이교육 후 증빙서류 작성 보관

 ㆍ50인 이상인 경우 자체 교육 실시 후 증빙서류 작성보관

3. 처벌내용(과태료): 최대 300만원


※ 위 3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성희롱 예방 교육,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외에도

다른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자료 및 안내사항은 아래 경기도치과의사회 홈페이지 자료실의 '법정의무교육'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.

(경기도치과의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접근 가능합니다.)

링크: https://www.ggda.kr/material/education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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