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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비 납부 관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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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25-12-12 17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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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님께서 납부해주시는 회비는 우리 회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재원입니다.

회비를 납부하시는 회원님들께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.


- 각종 학술대회 및 전시회 정보 제공 및 참가 지원

- 의료보험 관련 최신 정보 및 정책 변화 안내

- 행정 및 법규 등 치과운영 관련 필수 정보 제공

- 회원 간 교류 및 소통을 위한 다양한 행사 참여 기회

-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


3년 이상 장기 미납 시에는 상기 명시된 중요 정보 및 혜택 제공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
회비 납부를 통해 회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합니다. 


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치과의사회 사무국(031-248-6621, admin@ggda.kr)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
- 경기도치과의사회 드림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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